2022.01.13
확정신고(카쿠테이신코쿠 / 確定申告)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의 금액과 그에 대한 세금의 금액을 자신이 계산하여 자신의 지역의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자영업자, 일본에서 근무하는 직장에 연말조정(넨마츠 쵸우세이 / 年末調整)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료를 받는 사람(예를 들어 2곳 이상의 어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등입니다. 또한, 년도 도중에 퇴직하여 그 후로도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급여 지불자가 행하는 연말조정에 의해 소득세 금액이 확정되고 납세도 완료하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웹사이트(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900.htm)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으로 원천징수표(겐센쵸슈효 / 源泉徴収票)라는 엽서 크기의 종이를 직장에서 받은 사람은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간 10만엔이 넘는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과잉지불된 세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행하는 확정신고는 2021년·레이와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입분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16일(수)부터 3월15일(화)까지입니다.
필요한 준비물: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시다.
- 원천징수표(겐센쵸슈효 / 源泉徴収票)
- 재류카드(자이류 카도 / 在留カード)·여권
- 금융기관의 통장
- 인감(인칸 / 印鑑)
- 비거주자인 친족에 대해 부양공제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 의료비 공제를 받는 사람은 의료기관 발행의 영수증과 그 명세서
- 국민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하는 사람은 그 지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주택취급자금에 관한 차입금의 연말잔고 등 증명서
- 친족관계 서류(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송금관계 서류(외국 송금의뢰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위 이외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웹사이트에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을 영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index.htm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