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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지원 정보(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支援情報)

2022.08.24

【2022년 8월 25일】

나고야시 자녀양육세대 생활지원 특별지급금에 대하여

名古屋市子育て世帯生活支援特別給付金について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소득/수입이 적은 세대는 자녀 1명당 5만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시점에 17세 이하(장애아의 경우는 1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신청이 필요없는 분】

① 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을 받은 주민세 비과세인 분:
2022년 6월 9일에 나고야시에서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② 2022년 1월 1일 시점에는 나고야시 외에 거주했던 주민세 비과세인 분:
7월 28일에 지급금 지급안내를 발송합니다. 8월 9일에 나고야시에서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③ 2022년 4월 2일부터 2023년 2月28일에 태어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분으로, 새로 아동수당 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주민세 비과세인 분:
7월 11일 이후, 지급금 지급안내를 발송하고, 7월 21일 이후에 나고야시에서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신청이 필요한 분】

※신청서 제출기한:2023년 2월 28일까지
(1)한부모세대:
① 공적연금 등을 받고 있어서, 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을 받지 않은 분
② 2022년 4월분의 아동부양수당은 받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수입이 아동부양수당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이 되신 분

(2)한부모세대 이외:
① 2022년도 주민세(균등할)가 비과세인 분으로, 아동수당 등을 받지 않은 분 (고등학생인 자녀만을 양육하고 있는 분 등)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2022년도분의 주민세 (균등할)가 비과세인 분과 동일한 수입이 되신 분

신청방법:
나고야시 자녀양육세대 생활지원 특별지급금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안내 전단지나 신청서 등과 반신용 봉투를 보내 드립니다.

나고야시 자녀양육세대 생활지원 특별지급금 콜센터
●한부모세대   TEL 052-269-1455
●한부모세대 이외  TEL 052-269-1450

2023년 2월 28일까지 개설합니다.
접수시간:평일 9시00분~17시30분
※ 8월 31일까지는 토 일 공휴일도 개설합니다.
※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는 나고야 국제센터 트리오폰을 이용해 주십시오.(052-581-6112)


【2022년 10월 27일 갱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금에 대해서(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生活困窮者自立支援金について)

【신청기간】
7월 1일~2023년3월31일

【신청 대상자】
· 종합지원자금의 재대출을 받으신 세대 또는 8월까지 받으실 세대의 생계유지자
· 종합지원자금의 재대출을 승인받지 못한 세대의 생계유지자
※종합지원자금의 재대출을 2021년 11월까지로 빌리신 분은 이미 안내를 드렸습니다.
재대출이 2021년 12월~2022년 3월로 끝나는 분께는 대출이 끝난 후에 안내를 드립니다.

【신청조건】
다음의 ①~③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①세대의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
②신청하는 달의 신청자 및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수입 합계액이 수입기준액 이하일 것. 또한 예적금 합계 금액이 자산기준액 이하일 것.
○수입기준액 등(세대인수가 1인~5인의 경우) 

세대인수 수입기준액

자산기준액

1인 121,000엔 504,000엔
2인 174,000엔 780,000엔
3인 220,000엔 1,000,000엔
4인 262,000엔
5인 303,000엔


③정부의 고용정책에 의한 지급(직업훈련수강 지급금)이나 지방자치체 등이 실시하는 유사한 지급 등을 신청자와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받고 있지 않을 것

※생활보호 신청 중으로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금과 생활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액(원칙3개월간 지급됩니다)
1인 세대 월60,000엔
2인 세대 월80,000엔
3인 이상 세대 월100,000엔

【필요서류】
①자립지원금 지급신청서
②동의서
③신청자를 포함한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 전원의 주민표 사본
④종합지원자금 재대출 차용서(본인용/控え) 또는 대출 결정통지서
⑤신청자를 포함해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 전원의 통장 사본
<사본이 필요한 페이지>
· 계좌번호·명의, 예금 잔고를 알 수 있는 페이지
· 신청자의 통장, 종합지원자금(재대출)의 입금상황을 알 수 있는 페이지
⑥수입 (급여, 연금, 실업수당 등의 공적 지급)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 급여명세서, 연금증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증명서 등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급여명세서가 없으신 분은 입금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페이지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WEB통장의 경우,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면「WEB통장 화면의 사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⑦하로워크에서 교부를 받은 구직 접수표(하로워크 카드)의 사본

※주거확보 지급금을 수급받고 계신 세대는 ①과 ②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신청처】

나고야 자립지원금 급부센터
〒462-8558 나고야시 키타쿠 시미즈4-17-1나고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5층
/名古屋市北区清水4丁目17の1 名古屋市総合社会福祉会館5階

TEL 052-919-2310
대응 일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9:00~17:00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트리오폰(052-581-6112)을 이용해 주십시오. 언어의 대응 요일과 시간은 여기.


【9월 3일 갱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주의 지시로 휴업한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께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휴업 전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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