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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생활Q&A: 재류카드 갱신 (外国人暮らしのQ&A: 在留カードの更新)

    2019.07.01

    Q

    친구가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재류카드를 새것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의 재류자격은 모릅니다.

    A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케이스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영주자」나 「고도전문직 2호」로 재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교부한 날부터 7년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在留カード有効期間更新申請)」을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지정하는 신청서와 본인 사진(규격 지정 있음), 여권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카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재류자격의 사람인 경우에는, 통상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은 재류자격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므로,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갱신하려는 재류자격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가까운 입국관리 관서에 직접 가서 필요서류 등의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신청은 기간만료일의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재류기간 갱신이 허가되면 새로운 재류기간이 기재된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또한, 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 출장이나 유학으로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신청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기간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 입국관리 관서에 가서 상담하십시오. 만일, 사전 신청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라도 입국관리 관서에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카드 갱신 수속을 밟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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