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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카쿠테이 신코쿠 (確定申告)

    2020.01.28

    확정신고(카쿠테이 신코쿠/確定申告)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동안 얻은 모든 소득의 금액과 그에 대한 세금 총액을 계산하여 거주 지역의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자영업자, 일본 내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조정(넨마츠 쵸세이-年末調整)을 하지 않은 사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예를 들어 2개 이상의 어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등)입니다. 또한, 그 해에 퇴직한 이후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급여 소득자는 급여 지불자가 연말조정을 하여 소득세 금액을 확정하고 납세도 완료하기 때문에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급여 소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웹사이트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900.htm)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 가운데, 직장에서 원천징수표(겐센쵸슈효/源泉徴収票)라는 엽서 크기의 종이를 받은 사람은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간 10만엔이 넘는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많이 지불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올해의 확정신고는 2019년(헤이세이/平成31년) 1월 1일부터 2020년(레이와간넨/令和元年)12월 31일까지의 수입분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17일(월)부터 3월16일(월)까지입니다.

    필요한 준비물: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시다.
    1. 원천징수표(겐센쵸슈효/源泉徴収票)
    2. 재류카드(자이류카도/在留カード)・여권
    3. 금융기관의 통장
    4. 인감
    5. 비거주자인 친족의 부양 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친족관계 서류(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송금관계 서류(외국 송금 의뢰서 등)
    6. 의료비 공제를 받고 있는 분은 의료기관 발행의 영수증과 그 명세서
    7. 국민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는 분은 그 지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것
    8. 주택을 구입한 분은 주택 취득 자금에 관한 차입금의 연말잔고 등의 증명서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는 확정신고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영어).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index.htm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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