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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생활Q&A「근로 수입의 소비세」(外国人暮らしのQ&A「仕事の収入に消費税」)

    2021.12.05

    Q

    회사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 잔업을 했을 때는 25%를 올려준다고 구두로만 약속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근무를 한 급료(댓가의 지불)의 서류에 소비세가 지불되어 있는데, 왜인가? 또한 잔업한 시간의 단가도 전과 같고 추가분이 가산되어 있지 않다.

    A

    당신이 종사하는 일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서를 교환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서, 가지고 있는 서류(서류에는「주문서/츄몬쇼(注文書)」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회사와 당신과의 계약관계는 고용관계(코요칸케이/雇用関係)가 아닌 청부계약 (우케오이칸케이 /請負契約)으로 생각됩니다.

    당신은 개인사업주(코진 지교누시/個人事業主)로서 회사에 역무(에키무/役務 공장내에 서 작업하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생각됩니다. 그 서비스를 산 회사가 구입한 서비스 대금과 그 대금에 든 소비세(쇼히제/消費税)를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센터로서는 가지고 계신 서류를 근거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실제 계약이 어떤 내용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도 문서로써 계약서를 교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당신은 서비스 구입자(회사)로부터 소비세를 맡은 것이므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작년의 과세매상고가 1천만엔 이하의 사업자는(전년도 1월부터6월까지 과세매상고가 1천만엔 초과한 경우 제외), 과세 기간의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비세에 관한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한편, 회사로부터 당신에게 지불 단가를 시간 외에 25% 상승(가산)한다는 약속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합의한 계약 내용이라고 당사자간에 확인이 된다면 가산분의 지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신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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