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Q
일본에서는 동성혼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싶다. 동성혼이 인정되는 나라의 국민이 「영주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고 그 배우자가 본국에 있는 경우, 일본에 살기 위한 비자(재류자격)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먼저「동성혼(도세이콘/同性婚)」에 대해서 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동성에 의한 결혼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국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정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체(도도후켄이나 시구쵸손) 중에는 동성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파트너십 제도(파토나십푸 세이도/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를 시행하는 곳이 있지만 법률상의 권리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영주자(에이쥬샤/永住者)」로 재류자격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일본에 살기 위한 비자(재류자격/자이류 시카쿠/在留資格)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부부간에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있으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이쥬샤 노 하이구샤 토/永住者の配偶者等)」이라는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속으로는 신청자(본인)가 일본에 없어도 일본에 사는 「영주자」인 분이 일본의 출입국 재류관리관서에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자이류 시카쿠 닌테이 쇼메이쇼 코후 신세이/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을 한 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자이류 시카쿠 닌테이 쇼메이쇼/在留資格認定証明書)」의 교부를 받습니다. 그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본국의 배우자에게 송부하고 배우자분이 본국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관 등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합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는 법률상 동성 혼인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혼이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나라에서 동성혼에 의한 배우자의 경우 「영주자의 배우자 등」으로서의 입국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체재(탄키 타이자이/短期滞在)등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특정활동(토쿠테이 카츠도/特定活動)」에의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성혼이 인정된 나라에서 일본인과 동성의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위치로의 재류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재류자격에 관한 수속 등의 상세한 것은 가까운 출입국 재류관리관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