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5
Q
최근 스피드 위반을 했다.
위반점수가 6점(일반도로: 30km이상 50km미만의 속도 초과)이 될 지도 모른다. 교통위반으로 작년에 2점, 올해 초에 2점, 위반점수를 받았다. 위반점수가 몇점이 되면 면허취소가 되는지 알고 싶다. 1회째, 2회째는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 이번은 내가 아내의 차를 운전했는데 아내의 위반이 되는가?
A
교통위반(코츠이한/交通違反)이나 교통사고(코츠지코/交通事故)를 일으킨 경우에는 벌금 (밧킨/罰金) 등의 형사처벌과(또는) 공안위원회(코안이인카이/公安委員会)가 행하는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나 취소 등의「행정처분(교세이쇼분/行政処分)」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위반은 그 위반 행위별로「기초점수(키소텐수/基礎点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에 따른「부가점수(후카텐수/付加点数)」라 불리는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처분 대상이 된 위반(또는 교통사고)이 있던 날을 기준일로 하여, 운전자의 과거 3년 이내의 면허 정지 등의 처분 횟수(전력) 및 누적점수에 따라, 어떤 행정처분이 될 지 결정됩니다.
당신의 경우, 과거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의 전력이 없고, 위반 행위 2회까지의 누적은 4점이라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3회째의 위반점수가 6점이 되면 누적 10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처분력이 0회라 해도 60일 간의 면허 정지(테이시/停止)(누적 6점 ~ 8점: 30일의 면허 정지, 누적 9점 ~ 11점: 60일의 면허 정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력 횟수가 0회라도 누적 점수가 15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토리케시/取消し)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한 차가 다르다해도 처분대상자는 운전한 사람이 됩니다.
교통위반 등의 점수나 처분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찰이나 교통위반의 처분 등에 자세한 변호사나 행정서사(교세이쇼시/行政書士)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