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2
Q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 취업제한을 받고 요양했다. 요양기간이 지나 보건소에서 일해도 된다고 들었다. 회사에 직장 복귀를 신청했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보건소(호켄죠/保健所)를 통해 요양 장소가 결정됩니다. 취업도 제한됩니다.
감염되어 일시적으로 취업이 제한된 사람은 입원,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의 해제 기준을 채운 시점에, 동시에 취업제한(슈교 세이겐/就業制限)의 해제 기준을 채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건소에서 취업제한의 해제를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취업제한의 해제는 의료 보건 관계자가 건강상태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0년 5월 1일(2022년 1월 31일 일부 개정)부로 「해제된 후에 직장 등에서 근무를 시작함에 있어서 직장 등에 증명(의료 기관・보건소 등에 의한 퇴원 또는 숙박・자택요양의 증명 또는 PCR검사 등 또는 항원정성검사 키트의 음성 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접접촉자(노코 셋쇼쿠샤/濃厚接触者)의 대기기간(타이키 키칸/待機期間) 해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해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당신의 지역 보건소에 해제처리에 대해 확인하도록 신청하는 등, 상담해 보면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요양기간(료요 키칸/療養期間)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회사에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는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로도 키준 칸토쿠쇼/労働基準監督署)에 상담해 보십시오. 노동국도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이런 대처에 대한 통지를 받고 있으므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회사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 직장 내 감염을 막을 목적으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본래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정부는 국내에서의 감염자 수가 많은 가운데,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의 각종 증명의 청구를 삼가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