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주민세(주민제/住民税)는 국세인 소득세(쇼토쿠제/所得税)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시민세(시민제/市民税)와 현민세(켄민제/県民税)의 균등할(킨토우와리/ 均等割)과 소득할(쇼토쿠와리/所得割)로 성립됩니다. 개인에 대한 시민세와 현민세는 시에 따라 과세・징수됩니다.
외국인으로, 1월 1일(부과기일)에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분은 그 1월 1일에 거주하는 지자체에 전년도 소득에 기반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1월 1일 현재 구 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집이나 토지가 있고, 그 구 내에 주소가 없는 분은 균등할만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는 통상 6월, 8월, 10월, 다음해 1월의 4번에 걸쳐 시세사무소에서 온 납세통지서(노우제 츠치쇼/納税通知書) 또는 납부서(노후쇼/納付書)로 납부합니다.
만일 당신이 회사 종업원으로 급여소득자라면, 나고야시가 보낸 통지를 바탕으로,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12회에 걸쳐 당신의 매달 급여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납부됩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주민세 신고서(주민제 노 신코쿠쇼/ 住民税の申告書)를 작성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거주하는 구의 담당 시세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단, 당신의 전년도 소득이 급여소득만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넨마츠 쵸세/ 年末調整)을 받은 경우, 또는 전년도의 모든 소득에 대해 3월 15일까지 소득세의 확정신고(카쿠테 신코쿠/ 確定申告)를 하신 경우에는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므로, 우편물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QR코드로 납세통지서의 설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