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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생활의 Q&A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外国人暮らしのQ&A 「配達員として働いているが、個人事業と言われた。税金の申告はどうなる?」)

    2022.07.24

    Q

    식사 배달서비스의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계약에서는 개인사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이 일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자(코진 지교샤/個人事業者)로서 일하고 계신 경우,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을 일단락 지어서, 그 동안의 수입(슈뉴/ 収入)을 신고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간의 수입 금액의 총액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된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소득(쇼토쿠/所得)이 됩니다. 소득에서 해당되는 소득공제(쇼토쿠코조/所得控除)를 차감하면 과세소득(카제이쇼토쿠/課税所得)이 됩니다. 과세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세(쇼토쿠제이/所得税) 확정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기초공제 48만엔 외에, 사회보험료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에서 차감한 후에 과세소득이 계산됩니다.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이 계산되지만, 소득세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 세액공제(제이가쿠코조/ 税額控除)도 있습니다. 확정신고(카쿠테이 신코쿠/確定申告)에 관한 자세한 것은 세무소(제이무쇼/税務署)에 상담하시거나,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주민세(주민제이/住民税)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의 경우,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신고를 한 내용을 토대로 주민세가 계산됩니다.

    덧붙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세의 과세소득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공서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재류 관계의 각종 신청에 필요한 과세증명서(카제이 쇼메이쇼/課税証明書・납세증명서(노제이 쇼메이쇼/課税証明書)를 발행할 때에 필요하므로,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주민세를 신고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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