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4
Q
파견회사(하켄 가이샤/派遣会社)에 고용되어 파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말을 할 때 강한 어조로 말을 걸어오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내 갑질을 당하고 있다.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말을 꺼낼 수 없다. 파견회사 직원한테도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지금 직장에 아무 말 없이 그만두고, 다른 곳에 근무할 수 있는가?
A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코요 케이야쿠쇼/雇用契約書) 또는 노동조건통지서(로도 죠켄 츠치쇼/労働条件通知書)에 기반해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퇴직 신청을 하는지 등의 방법이 고용계약서나 취업규칙(슈교 키소쿠/就業規則)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에서도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정식으로 퇴직하기 위한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회사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 두면, 회사 측에서는 예정하고 있던 일이 밀리는 등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고용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예를 들어 손해배상(손가이 바이쇼/損害賠償))을 회사가 청구할 수 있거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의 계기가 된 직장내 갑질(괴롭힘)에 있어서, 고용주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창구를 만들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등). 우선 고용되어 있는 회사의 인사 담당에 상담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직장내에서의 상담이 어려운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에 있는 노동국이나 노동기준감독서에 설치되어 있는「종합노동상담 코너(소고로도소단 코나/総合労働相談コーナー」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노동상담 코너 안내(일본어)〕
→ https://www.mhlw.go.jp/general/seido/chihou/kaiketu/soudan.html
종합노동상담 코너의 상담으로도 여전히 납득하실 수 없는 경우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거주지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주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 저희 센터와 같은 국제교류기관에서 실시되는 것, 호우테라스(法テラス)에서 실시되는 것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담하기 쉬운 곳에 문의하시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