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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아기가 태어날 때의 수속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07.04

    Q.

    임신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의 재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병원에 가서 임신증명서를 받고, 보건센터에서 모자건강수첩을 발행 받습니다. 모자건강수첩이 발행되면, 출산 육아에 대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 급부되는 것은「출산육아 일시금」입니다. 출산 예정인 의료기관에 신청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아기가 태어난지 14일 이내에 관공서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취득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①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서(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書), ②질문서(質問書), ③출생신고서 수리증명서(出生届受理証明書), ④아기 이름이 있는 세대 전원의 주민표, ⑤아기의 여권, ⑥부모의 주민세 과세증명서(課税証明書)와 납세증명서(納税証明書), ⑦부모의 재직증명서, ⑧부모의 재류카드와 여권,(⑨신분보증서). 아기의 재류자격은 부모의 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출입국 재류관리국 (0570-013-904) 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 국적인 나라에 출생 등록을 합니다. 일본은 혈통주의라서 일본에서 태어나도「일본인」의 국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본국에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합시다.

     

    • 나고야시 미나토구 자녀양육차트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네팔어, 우르두어, 태국어)

    <임신부터 출산까지> 

    https://www.city.nagoya.jp/minato/page/0000136318.html

    <출산 후> 

    https://www.city.nagoya.jp/es/minato/page/0000136327.html

     

    • 나고야시 치쿠사구 자녀양육 응원가이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https://www.city.nagoya.jp/chikusa/page/0000140247.html

     

    • 공익재단법인 카나가와 국제교류재단 외국인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사이트

    카나가와현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다국어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fjp.org/child/threeprocedure_jpn

    알림 &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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