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4.08.14
Q.
3월에 회사를 퇴직하고, 4월에 다른 회사로 전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주민세를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전직하고 작년에 비해 수입이 줄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A.
주민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주민세는 1월 1일에 주민표가 있는 주소의 자치구(시쵸손)에 지불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따라 지불할 금액이 결정되고, 6월경에 통지서로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