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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연금에 대하여 : 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年金について:私は年金を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か?)

    2024.10.18

    Q

    일본에 왔을 때는  곧 귀국할 예정이었고, 바로 귀국하면 연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서 연금을 지불했습니다.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A

    2017년 8월에 일본 연금제도가 바뀌어서 10년이상 가입하고 있으면,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회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다고 해도, 일본에 처음 온 것이 합산 대상기간인 경우는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사무소에 언제 일본에 오셨는지 확인되면, 입관이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원표를 준비해 주세요.

     

    수급 금액은 연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연금을 지불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수급받을 노령연금이 줄어듭니다.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경우, 수급 개시연령이 되는 3개월 전에 연금 사무소로부터 녹색 봉투의 통지가

    도착합니다. 이 봉투에 들어있는 신청서류를 연금 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있으면, 일본에 안 계셔도 신청을 하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금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01 年金封筒.png

    상담전화 : 0570-05-1165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네팔어)

    연금 사무소에 문의할 때에는 기초연금번호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번호는 연금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02 年金手帳_オレンジ.jpg03 年金手帳_青.jpg

    <주>

    * 1 합산 대상기간

          연금을 지불하지 않았다해도, 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연금 가입기간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

     

    * 2 외국인 등록원표 개시 청구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rivacy/foreigner.html

     

    <영상 출처>

     일본 연금기구 웹사이트 https://www.nenkin.go.jp/internationa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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