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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会社で年末調整をすれば、自分で確定申告をしなくてもいいですか?)

    2024.11.26

    Q: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연말정산과 확정신고는 모두 소득세에 관한 신청입니다. 큰 차이점은 연말 정산이「소득세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해 회사가 하는 신청」인 반면, 확정 신고는「소득세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납세자 본인이 하는 신청」입니다.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매월 급여나 상여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본인 대신 근무처의 회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정확한 납세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는 1년간의 급여가 확정된 시점에 개별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와의 차액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많이 지불했다면, 본인에게 환불됩니다. 지불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연말정산 입니다.

     

    확정신고는 1년간의 소득에서 지불하는 소득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 본인이 하는 신청입니다.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주나 不動産所得(후도우산 쇼토쿠)*1가 있는 사람 등 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2곳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 부업 소득이 20만엔을 넘는다
    • 연도 도중에 전직해서 예전 직장의 수입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부동산 매각 이익이 있다

     

    또한, 확정신고를 하는 편이 좋은 것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6곳 이상의 지자체에 ふるさと納税(후루사토 노우제)*2를 하고 있다
    • 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쥬타쿠 카리이레킨토 토쿠베츠 코우죠)(주택론 공제) *3를 처음 받는다
    • 의료비 공제 등 연말정산 에서는 누락된 공제를 받고 싶다

    소득세에 관한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는 거주하고 계신 집 근처에 있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 아이치현 내의 세무서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agoya/location/aichi.htm 

     

    *1. 不動産所得(후도우산쇼토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대부(론) 등에 의한 소득을 말합니다.

    *2. ふるさと納税(후루사토노우제이)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하는 것으로 주민세 감세나 소득세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쥬우타쿠카리이레킨토우토쿠베쯔코우죠)

       개인이 주택론을 이용하여 마이홈의 신축ž취득 등을 한 경우에서,

         몇 가지의 조건에 해당될 때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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