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Q:
65세가 되었더니, 개호보험료 신청에 대한 서류가 도착했다. 나는 개호(간병)가 필요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A:
사실 개호보험료는 40세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고 있습니다. 40세 정도가 되면, 본인이나 부모가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40세 이상인 분은 이미 건강보험료와 함께 개호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단, 65세가 되면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개호보험료를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市区町村)에 스스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65세가 되는 달에 지자체(市区町村)로 부터 개호보험료 납부서가 도착합니다. 개호보험료는 일본에 주민표가 있는 분의 의무이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개호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이 전년도 수입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65세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년간 18만엔 이상인 분은 개호보험료를 수령하는 연금에서 제합니다. 연금에서 제해질 때까지는 직접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이체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호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양한 개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제1호 피보험자는 개호필요성 인정(要介護認定) 또는 지원필요성 인정
(要支援認定)을 받았을 때 개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제2호 피보험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특별한 질병(특정 질병※)이 원인으로 개호필요성 인정 또는 지원필요성 인정을 받았을 때에 개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은 암이나 노년 초기의 치매 등 1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정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