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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生活情報)

【NEW】연말연시에 일시적으로 모국으로 귀국합니다. 그 이후, 일본으로 돌아올 때의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年末年始に一時的に母国に帰ります。その後、日本に戻ってくる時の手続きはどうしますか?)

2025.12.20

Q.

연말연시 휴가로 일시적으로 모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경우, 현재 재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재입국 허가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 등을 알려 주세요.

 

A.

재입국 허가는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비지니스, 관광, 일시 귀국 등으로 일시적으로 해외로 나가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 출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둠으로써 쉽게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에 재입국한 후에는 지금까지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이 계속 됩니다.

단, 출국 중에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도 재류자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1년 이상 해외로 나간 후에 일본으로 돌아올지, 1년 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지에 따라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달라집니다.

 

1년 이상 해외로 나간 후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경우 →「재입국 허가」>

1년 이상 해외로 나간 후에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 재류관리국 (나고야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나고야 출입국관리국)에「재입국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 1회만 유효한 것

→ 수수료:4000엔(온라인 신청인 경우는 3500엔)※

  •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재입국 가능한 것

→・수수료:7000엔(온라인 신청인 경우는 6500엔)※

 ・유효기간: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간(「특별영주자*」인 분은 6년간)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서는 여기로↓

  https://www.moj.go.jp/isa/immigration/procedures/16-5.html

※2025년 12월 현재

 

1년 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 →「미나시 재입국 허가」>

출국일부터 1년 (특별영주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는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일본 출국시 공항 심사관에게「미나시 재입국」으로 출국하는 것임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입국출국 기록(재입국ED카드)의 "일시적인 출국으로 재입국할 예정이다(一時的な出国であり、再入国する予定です)" 라는 체크란에 체크합니다.

・재입국출국 기록 (재입국ED카드) 을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하고, 미나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을 희망한다는 점을 전해 주세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인 분은 특별영주자 증명)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점:출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만료일이 재입국 기한이 됩니다 →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재류기간 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미나시 재입국 허가 모두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중에 출국은 가능합니다.

단, 출입국 재류관리국으로부터 심사 절차에 관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 중에도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확인을 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재류관리청「재입국 허가 신청」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moj.go.jp/isa/immigration/procedures/16-5.html

 

*「특별영주자」

특별영주자는「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입관특례법)」에 근거한 재류자격을 가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이탈한 한반도 출신자나 대만 출신자 및 그 자손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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