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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生活情報)

【NEW】【시리즈 ①】나고야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건강하지만, 앞으로 가족이 사망했을 때의 절차에 대해 알아두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名古屋市に住んでいます。今はみんな元気ですが、将来家族が亡くなった時の手続きについて知っておきたいです。)

2026.05.17

A:

외국 국적인 사람이 일본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일본 법률(호적법)에 따라 절차를 밟기를 권합니다.

 

 

1)「사망신고서(死亡届 시보 토도케)」를 낸다

■필요한 것:
・사망신고서(관공서나 병원, 상조회사에서 사망신고서 종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1》 또는 사체검안서(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2》
・사망신고서를 내는 사람의 신분증(여권, 재류카드 등), 인감도장(※있으면)

<<*1>>사망진단서란:병원에서 사망시, 의사가 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 의사가 발행하는 것

<<*2>>사체검안서란:병원 외에서 사망, 돌연사, 외인사 등으로 사망하기 전에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담당 경찰서가 발행하는 것

 

■언제까지? :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누가 냅니까? : 가족이나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집 주인이나 토지 주인, 또는 집이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제출합니다. 상조회사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로 냅니까? : 사망한 장소의 관공서 또는 사망신고서를 내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2) 「매장・화장허가증 (埋・火葬許可証 마이・카소 쿄카쇼)」을 받는다

사망신고서를 내고 절차가 끝나면, 「매장・화장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시신을 묻거나 화장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반드시 받아서 분실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일본에서는 토지나 위생적인 이유로 화장<<*3>>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도 화장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뒤에 화장을 합니다.

일본에서 토장<<4>>은 각 지역의 지사가 허가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토장을 하면,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체유기죄」)

사망하신 분의 종교나 희망으로 토장을 하고 싶을 때는 사전에 대사관이나 영사관, 종교 단체, 거주 지역의 관공서나 커뮤니티에 상담해보세요. 또한 토장에 응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화장은 시신을 태워서 유골을 유골함에 넣는 방법입니다.

《*4》토장은 시신을 태우지 않고 관에 넣어서 땅에 묻는 방법입니다.

 

3) 재류카드를 반납한다

■언제까지? :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

■어디로 반납? : 거주하는 장소를 담당하는 출입국 재류관리국 창구로 가지고 가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주소 (※봉투 뒷면에「在留カード返納」(재류카드 반납)이라고 써 주세요):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オンライン審査部門おだいば分室

 

4) 대사관・영사관으로 연락

가족은 가능한 빨리 자기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받을 수 있는 서포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사망하신 분의 국적이나 재류자격에 따라 절차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해 주세요.

 

5) 연금・건강보험 등을 해지하는 절차

■언제까지? : 사망한 날부터 5일~14일 이내

■어디에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 사망하신 분의 거주지역의 관공서

・사회보험이나 후생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원 등) → 근무한 회사

 

★「오쿠야미 코너(おくやみコーナー)」★

나고야시에서는 각 구청에 「오쿠야미 코너」 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이 창구에서는 사망하신 분과 그 가족에게 관공서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서 알려줍니다(예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고야시 웹사이트를 봐 주세요↓ 

 

※나고야시 웹사이트에서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LANGUAGE」를 눌러 주세요.

★다음 6월호에서는 1)~5)외의 일본 내 절차나, 사망하신 분의 시신을 자기 나라로 보내는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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