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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시리즈②】나고야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시신이나 유골을 본국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シリーズ②】名古屋市に住んでいます。亡くなった家族の遺体や遺骨を、自分の国へ送る時は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2026.07.03

Q: 【시리즈②】나고야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시신이나 유골을 본국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보내는 경우에는 일본 절차 뿐만 아니라, 모국에서 받아들이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모국의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해 주세요.

또한, 해외반송을 해 주는 장례회사에 미리 상담을 받으면 안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정보로서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시신을 모국에 보내는 경우

<주요 절차>

사망→시신 보관→엔바밍*1→필요서류 준비→항공편 구하기→입관하여 출국

 

<확인・준비할 것>

・모국의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한다

・모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시신을 보관할 장소를 결정한다

・*1엔바밍(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처치)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해외반송을 해 주는 장례회사를 찾아서 상담한다

・항공회사의 조건을 확인한다

※나라에 따라 시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유골을 모국에 보내거나 가져가는 경우

<주요 절차>
사망→화장한다→「매장・화장허가증」을 받는다→항공회사에 확인→모국에 가져가기・보내기

<확인할 것>
・모국의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한다

・모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유골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 항공회사에 확인한다

※「매장・화장허가증」은 공항이나 모국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복습★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구청 등에서 필요한 주요 절차

【시리즈①】을 확인해 주세요 → https://x.gd/253nC

・구청에 「사망신고서」를 낸다 (7일 이내)
・구청에서 「매장・화장허가증」을 받는다
・입국관리국에 재류카드를 반납한다 (14일 이내)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한다 
・구청 등에서 건강보험이나 연금 절차를 밟는다 (5∼14일 이내)

 

(기타)구청 이외에서 필요한 주요 절차

 세금・자동차 등의 절차 

→ 세무서, 현세사무소, 아이치운수국 등에 확인

 연금・부동산 등의 절차 

→ 연금사무소, 나고야 법무국 등에 확인

 주택・수도 등의 절차 

→ 주택공급공사, 계약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 등에 확인

 은행의 금전관련, 휴대전화, 전기・가스 등의 절차 

→ 은행, 휴대전화 회사, 전기・가스 회사 등에 확인

 

*나고야시에서는 가족이 사망한 후에 해야 할 일 등을 HP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city.nagoya.jp/kurashi/todokede/1007851/1034702/1008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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