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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生活情報)

일본에는 어떤 세금이 있나요? 또한 모국으로 귀국할 때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日本にはどのような税金がありますか?また、母国に帰国する際に、何か手続きが必要ですか?)

2026.09.26

Q.

'정주자' 재류 자격으로 나고야시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 재류 자격 기간 연장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고 들어서, 모국인 브라질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일본에는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A.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냅니다. 일본의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금 종류

납부처

주요 세금

①

국세

국가

→ 세무서

소득세, 소비세 등

②

지방세

지자체

→ 구청, 은행 등

주민세, 자동차세

여기서는 주요 세금에 대한 설명과 일본에서 출국할 때 필요한 세금 관련 절차를 설명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근로를 통해 얻은 급여나 사업으로 얻은 수입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회사원 등)과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자영업자, 프리랜서)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A) 회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회사원 등)

 대부분의 회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외도 있습니다).

  ・매월 회사가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본인을 대신해 국가에 납부합니다('원천 징수').

・연말에 회사가 '연말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는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연간 단위로 정산하여 올바른 세액으로 맞추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원이 직접 '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B) 개인적으로 일하는 경우(자영업자, 프리랜서)

  ・원칙적으로 직접 소득을 계산하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과, 이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국가(세무서)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a.go.jp/english/index.htm

 

 

●주민세

주민세는 매년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전년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현민세(아이치현에 납부하는 세금)와 시민세(나고야시에 납부하는 세금)로 나뉘며, 두 세금을 합쳐서 나고야시에 납부합니다. 주민세 금액은 전년(1월~12월) 소득의 금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예)

・2025년 1월 1일에 나고야시 나카구에 거주했다.

・2025년 6월 1일부터 현재(2026년 9월)까지 나고야시 나카무라구에서 살고 있다.

↓

・'2026년도 주민세액'은 2025년 1월~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도 주민세액'의 납부처는 2026년 1월 1일에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나고야시에 '2026년도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나카무라구를 담당하는 시세 사무소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A) 회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회사원 등)

이 금액이 원칙적으로 2026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주민세로 공제됩니다.

B) 개인적으로 일하는 경우(자영업자, 프리랜서)

나카무라구에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8월, 10월, 2027년 1월 총 4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외국인 대상 개인 주민세 제도에 관한 설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무성 홈페이지 → https://x.gd/ohfnv

 

★모국으로 귀국할 때의 세금 관련 절차★

모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어서 일본 내 주소지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필요한 세금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절차 및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입니다.

 

【소득세 관련 절차】

확정 신고가 필요한 사람이 일본을 출국할 때는 '납세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출국 전에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회사원으로서 출국 전에 근무처에서 연말 정산을 해 주는 경우 등에는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원인 경우, 우선 근무처 담당자에게 잘 확인해 주십시오.

A) '납세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출국 전까지 확정 신고 절차를 마칠 수 없거나, 출국 후에도 세금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사람을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 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만 납세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B) '납세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원칙적으로 출국일까지 직접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을 출국한 후에도 일본 소득세 관련 절차나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반드시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주민세 관련 절차(나고야시의 경우)】

출국 시점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가 있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시세 사무소에 문의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A) '납세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출국 후에도 납부할 주민세가 남아 있는 경우, 일본에 있는 사람을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 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시세 사무소가 발송하는 서류를 수령하거나 세금을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만 납세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B) 출국 전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 

→ 출국 전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주민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주민세가 공제되는 직장인의 경우, 출국 전까지 근무처에 남은 주민세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납부서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출국 전에 1월 1일 당시 거주하던 구를 담당하는 시세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출국 시기에 따라 주민세를 일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중요 사항

일본에서 출국한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에 소득세는 세무서에, 주민세는 1월 1일에 거주했던 구를 담당하는 시세 사무소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그 밖의 주요 세금

【자동차세】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일반 자동차(경차, 오토바이 등 제외)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현세 사무소에서 납세 통지서가 도착하면 기한 내에 은행, 편의점 등에서 납부합니다.

【경자동차세】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경차나 오토바이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자체에서 납세 통지서가 도착하면 기한 내에 은행, 편의점 등에서 납부합니다.

【고정 자산세】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가옥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면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토지나 가옥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면 납부합니다.

【소비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을 때,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대해 표준 세율 10% 또는 경감 세율 8%가 부과됩니다. ※소비세에는 국가의 '소비세'와 지방의 '지방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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